본문 바로가기

부동산2

무주택자 기준(청약) 무주택자 기준(청약)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내가 집에 없으니 나는 무주택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약을 넣어 무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청약 무주택 요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더보기 무주택자 기준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경우 소형저가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을 받은경우 무주택자 기준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입니다. 즉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흔히들 내 명의 집이 없지만 등본상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소유자라면 세대주인 나도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경우 1)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 2022. 3. 18.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취득세)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년 이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비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을 입주권과 동일 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2021년 바뀐 부분으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더보기 분양권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수도권/비수도권) 양도세란 분양권 양도세 취득세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입주에 전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분양권 거래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6개월(공공택지 1년)동안 전매 제한이 .. 2022. 3. 1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