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자 기준(청약)
청약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혹 '내가 집에 없으니 나는 무주택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청약을 넣어 무적격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 청약 무주택 요건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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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기준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경우
- 소형저가 주택
-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을 받은경우
무주택자 기준
말 그대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입니다. 즉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흔히들 내 명의 집이 없지만 등본상 아버지, 어머니가 집에 소유자라면 세대주인 나도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인 경우
1)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이하/ 공시지가 8천만 원 이하(수도권 1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 소유인 경우입니다. 단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청약 신청자의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면적, 금액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3) 상속으로 인한 공유지분을 받은 경우
단독 상속의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나, 공유지분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 시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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