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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취득세)

by 여정남 2022. 3. 17.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 주택수 포함

 

2021년 이전에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1년부터 주택수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양도세를 비과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을 입주권과 동일 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요. 2021년 바뀐 부분으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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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이란

분양권 전매제한(수도권/비수도권)

양도세란

  • 분양권 양도세

취득세

  • 분양권 취득세

 

분양권이란

준공 후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아파트 입주에 전 분양 계약서를 사고파는 행위를 분양권 거래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역은 6개월(공공택지 1년)동안 전매 제한이 걸려 분양권 거래가 허용되지 않고, 비수도권 지방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건물

양도세란

부동산을 양도하고 거기서 얻게되는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구분 주택 분양권
보유기간 1년 미만 70% 70%
2년 미만 60% 60%
2년 이상 기본세율

 

부동산 소유

취득세란

집을 취득하게 될 시 나라에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분양권 취득세

그동안 분양권은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로 부터 자유로워 쉽게 접근이 가능했었습니다. 현재는 투자수요가 몰려 세금정책이 강화되었고 분양권도 취득세가 부과되며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분 조정지역 비조정지역
개인 1주택 주택가액에 따른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 12% 12%
법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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